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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주최에따라 달라지는 청원경찰 시험 과목?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11. 30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 구역 내에 한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직무는 회사의 재산과 인원을 화재/도난/파손 및 불법 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반 경계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출입구/창문 및 보안장치를 점검/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하는 등이다. 임용절차는 청원 주가 배치를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배치를 결정하고, 청원 주가 임용 신청, 지방경찰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청사관리 본부, 해양수산부, 시/도청 중 어디서 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채용 절차나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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