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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시험 시험 장소 공개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4. 29

 지난 3일, 1단계 필기시험을 거쳤던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2단계 체력시험의 장소가 공개된다.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체력시험일정은 5월 13일~6월 11일까지 시행되며, 합격자는 15일 소방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력시험은 총 6종목으로 진행되며, 이의제기 운영과 함께 도핑테스트 절차도 진행된다. 대상자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소수점 절사) 무작위로 선정되며, 결과가 비정상(양성)으로 나온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거나 시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면책신청도 가능하다. 
합격자는 6종목 점수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된다.

 이후 인성 또는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을 제출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하며, 4단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는 모두 6월 17일~8월 20일에 시행되며, 합격자는 8월 31일에 발표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항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제 계산)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된다. 또한,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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