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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예정일 ‘3월 20일’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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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필기시험은 3월 20일로 예정되었으며, 4월 5일~7일까지 2차 서류전형 관문을 거쳐 5월 4일 제3차 체력시험이 시행된다. 이후 제4차 면접시험이 5월 17일에 시행되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5월 24일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됐다.
 

  

 제1차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과목이며,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으로 배점되어 4지 택1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진행되며, 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동점자 배출 시에는 1.5배수를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서류전형 방식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 특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후 제3차 시험은 체력시험으로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가지 종목을 시험한다. 3차 시험은 각 종목을 합산한 만점(30점) 중 40%(12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으면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5가지의 요소별 균등한 점수로 평가되는데,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2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과 성실성 20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점을 본다. 이때 총점의 40%(4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이후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필기시험성적 50%,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또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은 취업 지원 대상자 또는 자격증(단‧품종) 소지자는 가산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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