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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올해 채용예정 인원 ‘총 10명’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1. 29

 대구광역 시는 제2021-47호 공고문을 통해, 올해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구에서 채용될 청원경찰 예정 인원은 총 10명으로, 3차 시험(선택형 필기, 체력검정, 면접)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개최되어 26일 마감된다. 응시 접수 취소는 접수 시작일을 기점으로 3월 3일까지 가능하며, 시험 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된다고 전한다. 

 

 1차 필기 시험일은 3월 27일 토요일로, 장소는 3월 11일에 공고되며 그 다음 달인 4월 14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이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으로,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 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의 총 3과목을 60분간 시행된다. 합격자의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체력검정으로,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종목별 점수는 ▲10m 달리기 50점 ▲윗몸일으키기 50점, ▲악력 50점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되며, 10m 달리기 종목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체력검정 시행 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3차 면접시험은 5월 7일 시행 될 예정이며, 제1ㆍ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시행된다. ‘21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시험을 통해 채용된 사람의 주 업무는 청사 시설 방호 및 경비로, 대구광역시의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일하게 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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