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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시험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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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4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35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요건

 

선발 직무분야

임용 예정

직렬/직급

임용

기관

선발예정

인 원()

응시 요건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분야

사회복지

9

총 계

44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

용산구

8

경 력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상세내역은 붙임 1 참조>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성동구

4

광진구

11

중랑구

3

담당직무

· 방문복지(복지플래너) 및 취약계층 발굴

· 보건, 복지, 고용 등 종합상담

·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강북구

8

양천구

10

 

 

. 공통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일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정년)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 시험실시 방법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 급

시험 과목

사회복지

사회복지

9

1(1) : 사회

2(1) : 사회복지학개론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3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발표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1.12.() 1.18.()

(취소마감일 : 1.25.() 18:00)

2.28()

3.18()

4.12()

5.10()

5.20()

5.29()~

6.2()

6.14()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류전형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및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서류제출기간(예정) : 2017.4.12.() ~ 4.17.() (등기우편 소인분 까지)

서류제출 사전안내 : 붙임2 참조 (사전안내로서 제출서류 내용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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