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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시험일정은?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1. 26



손해평가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손해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재해발생 시 신속·정확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력, 경력, 전공, 나이와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된다. 1차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3과목으로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을 90분간 응시하게 된다. 2차 시험은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2과목이며 과목당 10문제씩 120분간 시행된다. 1차와 2차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된다.

2023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은 제9회로 1차 원서접수 기간은 5/8~5/12, 빈자리 추가접수는 6/1~6/2에 실시된다. 1차 필기 시험일은 6/10 토요일이며 결과는 7/12 수요일에 발표된다. 2차 원서접수는 7/24~7/28이며 추가접수는 8/24~8/25, 2차 시험일은 9/2(토)이며 최종 합격자 결과는 11/22(수)에 발표된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원서접수 시 응시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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