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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2. 01


 

유통관리사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이 있다. 유통관리사 2급과 3급은 자격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연령과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지만 1급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가지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합유통단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각 업체 직영판매장, 물류기지, 각종 도매시장, 공판장, 소매점, 농·수·축협의 유통관련 부서 등에서 유통관리 분야의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관리사 자격자를 우대하고 있는 곳이 많아 취업에 유리하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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