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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1급의 역할과 응시자격 조건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30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상담사는 1급에서 3급까지로 등급이 구분되며, 1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로서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으며 아래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1)
 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1),2)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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