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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시험의 응시자격 항목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16

 
소방설비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구분이 되며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한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일정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해당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충족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경력자가 해당되고 '관련 전공자'는 4년제 대학교의 소방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기계공학과 등을 전공했거나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3년제 전문대 졸업의 경우 실무경력 1년이, 2년제 전문대 졸업의 경우 2년이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실무가 필요하다. '경력자'라면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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