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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조건들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4



의류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제도로 
인간, 의복, 사회라는 관점에서 의복소재에서부터 상품화되어 인간에 착용될 때까지의 제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의복소재에 대한 인간, 환경의 상호관계를 원활히 운영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생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작업을 수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방적 및 방직업체, 섬유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섬유제조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는 응시자격 조건이 있다.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에 한해며 이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로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소지자, 산업기사 소지자로 1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 취득자가 해당된다. 4년제 대학교 이상에서 의류학, 의류 직물학 등을 전공했다면 전공자로 인정이 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1년,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한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이 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전공자로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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