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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는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한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가 있다. 기능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크게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실무 경력자로 구분하며 해당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소지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되며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전공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다면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도 관련 경력자로 인정되어 응시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 인터넷 사이트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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