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동반수강할인

뉴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과 관련 학과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1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 응시가 가능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의 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련 전공자로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미소지자나 비전공자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면 경력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강애림 기자
Copyright © 에듀채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