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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등급에 따른 응시조건과 시험과목의 차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14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 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쳐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청소년상담사는 1급은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로 지도 인력, 2급은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상담사로 기간 인력, 3급은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로 실행 인력의 역할을 한다.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는 차이가 있다. 1급 시험은 '
상담분야 박사, 상담분야 석사+ 4년, 2급 자격증 + 3년', 2급 시험은 '상담분야 석사, 상담분야 학사+ 3년, 3급 자격증 + 2년', 3급은 '상담분야 4년제 학사, 상담분야  2년제 + 2년, 타분야 4년제 + 2년, 타분야 2년제 + 4년, 고졸 + 5년'의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상담관련분야 학과 인정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이 되지만,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상담사 1차는 필기, 2차는 면접시험으로 실시가 된다. 필기의 경우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다. 1급 청소년상담사는 5과목으로 필수 3과목은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과목은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을 택하면 된다. 2급 청소년상담사 필기는 6과목으로 필수 4과목은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이며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실시한다. 3급도 필기 6과목이며 필수 5과목은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다.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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