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동반수강할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인원은?

메인기사썸네일

감정평가사는 고소득의 안정된 전문직으로 매년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지난 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소득자료 결과 감정평가사는 국내 고소득 전문직 8위로 평균이 약 7,365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상위에 해당하는 연봉은 약 9,36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 교육을 거쳐야 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의 응시인원이 많아지면서 합격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되는데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의 필기이며 2차는 논문형으로 실시된다. 1차 시험을 기준으로 2020년도 이후에 시행된 시험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2020년도 접수자는 2,028명, 응시자 3,176명, 합격자 472명으로 합격률은 23.3%, 2021년도 접수자는 4,019명, 응시자는 3,176명, 합격자는 1,171명으로 합격률은 36.9%, 2022년도 접수자는 4,509명, 응시자는 3,642명, 합격자는 877명으로 합격률은 24.1%였으며 2023년도 접수자는 6,484명, 응시자 5,515명, 합격자는 1,773명으로 합격률은 32.15%였다. 특히 최근 응시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률은 20~30%대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2023년도 1차 시험의 접수기간은 2/6(월)~2/10(금)까지였고 시험은 4/8(토)에 실시가 되어서 합격자는 5/10(수)에 발표되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도 시험일정 또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시행계획 공고문은 내년 1월초에 확인이 가능하다. 

2023-11-10 09:56:25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 썸네일
  • 감정평가사 1차와 2차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  감정평가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도는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시험과목은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민간어학 시험의 성적표로 대체된다. 감정평가사 영어로 인정되는 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가 있으며 각 시험마다 합격기준 점수가 다르다. 토플은 PBT 530점, IBT71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Level2 65점, 플렉스는 6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 2차는 '논문형'시험으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에서 과목마다 4문항이 출제되며 필요에 따라 증감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 썸네일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 감정평가사 시험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의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이며, 2차는 논문형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이다.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 시 '재응시'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합격자 외에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제출 서류에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기간안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정기관으로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국유재산 관리 기관,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 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이 해당한다.
  • 썸네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17곳의 지역에서 이뤄질 국가 자격시험은 ‘총 36가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020-172호 공고문을 통해 2021년도 국가 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지역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를 통해 안내된 17곳의 지역에서 이뤄질 자격시험은 총 36가지로,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 여행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 수리 기능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물류 관리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1급, 산업 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 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한국어 교육능력검정, 행정사’가 있다. 그 중,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약 2달 이내에 원서 접수 기간이 마감된다.  ‘21년도 국가 자격시험 시행지역별 횟수를 살펴보면, ’서울 33회, 부산 27회, 대구 24회, 인천 19회, 광주 27회, 대전 26회, 울산 3회, 강원 4회, 경기 6회, 경북 2회, 경남 3회, 전북 3회, 전남 2회, 제주 13회, 충북 2회, 충남 2회, 세종 1회’로 총 197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020-172호 사전안내 공고문이 수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함을 밝히며,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추가접수의 경우 정기접수 환급으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년 신축년 새해‘,’수험자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기원했다.
  • 썸네일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 감정평가사 시험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의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이며, 2차는 논문형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이다.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 시 '재응시'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합격자 외에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제출 서류에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기간안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정기관으로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국유재산 관리 기관,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 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이 해당한다.
  • 강여옥 기자 | 2023-11-10 08:33:11
  • 썸네일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대표적인 관련학과는?
  •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보상평가를 위해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다. 기업체의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산의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의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업무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임대료 산정, 입지선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담당한다.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 후, 1년 간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감정평가사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지각력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수리능력과 꼼꼼함 및 세밀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로는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 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으며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어 유리하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개가 늘어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질 전망이며 해외시장 관련 컨설팅을 위해 외국어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다.
  • 강여옥 기자 | 2023-10-27 08:33:10
감정평가사_합격패스팀

최신 뉴스 더보기 >

감정평가사_스터디채널팀
감정평가사_단과
감정평가사_환급
무료강의
빈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