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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역 입영날짜 받아도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 가능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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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
유료방송 지배력 부당 전이 금지 '방송법'도 통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난 이후에도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별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에 지원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다닐 수 있다. 해외 이민자가 교육을 이유로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입영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 등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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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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