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2년 이후 시행되는 공채(간부후보*・순경) 시험과목 변경사항도 함께 사전 공지되었다. 간부후보의 일반 생의 경우 총 7과목으로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며, 필수과목에는 해양경찰학 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검정)・영어 (검정)이 선정되었다. 선택과목으로는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마찬가지로 7과목이며 필수과목에는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검정), 영어(검정)가 있으며, 선택과목은 항해학과 기관학으로 2개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분야의 공통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첫 번째, 주관식이 폐지되며, 한국사 검정과 헌법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순경공채의 경우 전문과목 필수가 되며, 해양경찰학 개론 또한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사・영어 검정제가 시행될 것이며, 선택과목으로 헌법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