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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양경찰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 변경되다.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4. 29

6월 5일에 예정되었던 해양경찰 채용 필기시험이 6월 19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방직(9급) 필기시험 일정과 중복되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어 검정제 사전등록 안내도 함께 되었는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사실 여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전등록 시에 해당 영어 능력 검정시험 명, 등록번호, 시험 일자 및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 등에서 승진・연수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못한다. 토셀(TOSEL)은 해양경찰청 채용 원서접수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하며, 플렉스(FLEX)는 유효기간 없으므로 사전등록 불필요하다. 

 한편 ‘22년 이후 시행되는 공채(간부후보*・순경) 시험과목 변경사항도 함께 사전 공지되었다. 간부후보의 일반 생의 경우 총 7과목으로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며, 필수과목에는 해양경찰학 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검정)・영어 (검정)이 선정되었다. 선택과목으로는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마찬가지로 7과목이며 필수과목에는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검정), 영어(검정)가 있으며, 선택과목은 항해학과 기관학으로 2개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분야의 공통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첫 번째, 주관식이 폐지되며, 한국사 검정과 헌법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순경공채의 경우 전문과목 필수가 되며, 해양경찰학 개론 또한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사・영어 검정제가 시행될 것이며, 선택과목으로 헌법이 도입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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