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동반수강할인

뉴스

전국 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타결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9. 10. 16

교육공무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노력, 기본급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원 인상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5일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하여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노컷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80331)
 


에듀채널
Copyright © 에듀채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