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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조경기사 제외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9. 06. 1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처: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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