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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03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구분이 되며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한다.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실무 경력자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기사 소지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가 해당된다. 소방설비기사 관련 학과로는 
소방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기계공학과 등이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나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라면 응시가 가능하지만 3년제 및 2년제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학과 전공자라 아니라면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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